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7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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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제23조 · 작품의 비상반출제24조 ·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제25조 · 작품의 수복제26조 · 작품의 불용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시정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