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9조 · 정부미술품 취득원칙 및 절차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물ㆍ근무 공간 등의 미적 환경 구성에 적합한 미술품으로 국가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 작품이 대부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로 하는 작품의 경우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④ 정부미술품 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