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부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미술은행 소장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3.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4.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6.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보험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9조 · 작품출납공무원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