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9조 (작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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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부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부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미술은행 소장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3.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4.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6.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보험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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