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2조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4-24 · 시행 2025-04-24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임상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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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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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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