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2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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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정리제11조 자료의 보수제12조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제12의2조 폐기ㆍ제적 절차제12의3조 폐기ㆍ제적 자료의 처리제13조 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제14조 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제15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제16조 자료의 이용절차ㆍ방법제16의2조 시설의 이용절차ㆍ방법제17조 자료의 대출제한제18조 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제21조 자료의 상호대차제22조 학술정보의 상호교류제23조 간행물 발간등록제2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제24의2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25조 국제정기간행물번호제26조 발간자료유통제27조 세부사항제3조 정의제4조 주요업무제5조 도서관 운영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제7조 수집방법제8조 자료의 납본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