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의2조 (자료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1.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농촌진흥공무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과 교양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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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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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