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의2조 (시설의 이용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도서관 시설 대여에 대한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며,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공무원이 사용 신청을 접수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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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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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