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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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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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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