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즉시 도서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실(훼손)신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사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변상 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9조의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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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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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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