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즉시 도서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실(훼손)신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사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 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의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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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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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