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법」제41조에 따른 업무 추진2.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온라인을 통한 운영3. 농촌진흥청 발간 간행물 유통, 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4. 문헌정보교육 및 연구지원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5. 한국농업고서 보급 관련 업무6. 농업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7. 문화행사 기획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콘텐츠 개발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농업정보시스템(AGRIS)의 한국대표부 역할 등 한국농업정보서비스 해외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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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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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