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개관과 휴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개관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