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2의2조 (폐기ㆍ제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의 전결로 처리한다.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1.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2. 선정된 각 자료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폐기 또는 제적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의 결재를 받는다.3. 등록원부, 소장데이터 등에서 폐기 또는 제적 처리한다.4. 자료의 장서인 우측변에 ‘제적’인을 물려 날인한다.5. 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한다.
분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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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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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