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 예정일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전출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하게 되었을 때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출장ㆍ여행ㆍ파견을 하게 된 때3. 도서관장이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료 반납을 연체한 이용자는 연체된 기간만큼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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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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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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