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이용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자료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DVD 또는 CD의 대출한도는 3편(또는 점) 이하로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외부이용자의 경우에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DVD 또는 CD의 대출은 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이용과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 상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여야 한다.
자료의 우편대출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의 반납에 따른 우편대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료의 복사는「저작권법」에 준하여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부분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때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자료복제ㆍ전송ㆍ출력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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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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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