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이용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자료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DVD 또는 CD의 대출한도는 3편(또는 점) 이하로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③외부이용자의 경우에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DVD 또는 CD의 대출은 할 수 없다.
④온라인으로 이용과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 상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여야 한다.
⑤자료의 우편대출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의 반납에 따른 우편대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⑥자료의 복사는「저작권법」에 준하여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부분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때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⑦자료복제ㆍ전송ㆍ출력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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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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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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