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비용이 해당 자료의 구입비용보다 높은 자료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자료5. 연감, 연보, 서지류와 같이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입수된 경우의 구간 자료6. 변상 처리된 분실자료7.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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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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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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