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구입희망도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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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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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