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5조 (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무서 주무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지방청 주무과장이 제출받아야 하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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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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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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