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5조 (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 주무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지방청 주무과장이 제출받아야 하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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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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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