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7조 (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제출자료의 작성형태(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 여부)2. 자료의 전산입력 대상 여부 및 전산수록항목3. 통신망(E-MAIL, EDI, 인터넷, 폐쇄망, 전용선 등)4. 제출기관의 컴퓨터 기종 및 운영체제5. 전산매체의 유형(FD, CD, CT, MT, DAT 등)6. 파일제출 형태(TEXT)7. 제출기관별 자료량(예상건수)8. 제출기관수9. 수집부서, 전산입력 또는 오류정정 담당부서(세무서 주무과, 지방청 주무과, 국세청 주무과)10. 전산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기한11. 전산화 이후 자료의 보관방법(DB, 전산테이프 등, 기타)12. 자료보관기간
②국세청 주무과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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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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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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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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