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2. 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ㆍ자료조회ㆍ자료출력ㆍ분석ㆍ통계ㆍ일람표ㆍPC활용 등3. 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4.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5. 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범위, 조회항목6. 통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서식 등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1항의 내용 중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고 입력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적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세청 주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최초 제출 기한 이전에 해당 제출기관에서 시험자료를 제출 받아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프로그램 및 작성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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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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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