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8조 (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ㆍ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2. 과세자료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전산실
(2017.8.31. 개정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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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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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