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6조 (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문서접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과세자료의 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작성 여부, 제출내용ㆍ과세자료제출현황표의 첨부 여부 및 기록누락ㆍ오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착오로 다른 관할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즉시 해당 관할기관에 문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의 전산화 정도ㆍ보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자료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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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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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