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7조 (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2. 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ㆍ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3. 전산입력ㆍ1차 오류정정 등 전산업무4. 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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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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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