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료별 접근권한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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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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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