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6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주무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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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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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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