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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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 중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 중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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