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 (수당 및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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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처리부서의 이의신청 또는 공개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요구한 때에는 요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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