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 (수당 및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처리부서의 이의신청 또는 공개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요구한 때에는 요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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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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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