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운영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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