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3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할 경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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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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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