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된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사 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삭제
③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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