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된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사 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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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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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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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