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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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2.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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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2.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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