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의무적 공표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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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 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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