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인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해당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이 다른 과장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한다.
민간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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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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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