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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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내부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인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해당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이 다른 과장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한다.
④민간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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