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내부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인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해당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이 다른 과장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한다.
④민간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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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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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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