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원내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각 과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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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관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제5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6조 · 공표목록의 작성제7조 · 의무적 공표정보제8조 · 현행화 및 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