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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