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30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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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업무 수행절차제11조 분석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제12조 시료 및 공시품 접수제13조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 위탁제14조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 수행절차제15조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제16조 출원ㆍ등록 업무 등 위탁제17조 출원ㆍ등록 업무 수행절차제18조 출원ㆍ등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제19조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위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절차제21조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제22조 위탁 및 업무범위제23조 처리절차 및 방법제24조 결과보고 등제25조 위탁 및 업무범위제26조 처리절차 및 방법제27조 결과보고 등제28조 전자적 관리시스템제29조 위탁 수수료 지급제3조 주관부서 및 업무협력제30조 유효기간제4조 실용화조정위원회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제6조 위원회의 임무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제8조 수당제9조 분석업무 등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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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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