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9조 (분석업무 등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연구사업 및 민원 관련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분석업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료관리법」,「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분석업무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등에 접수된 시험ㆍ분석 업무3. 「농업기계화촉진법」등에 따른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등 업무4.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분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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