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 등"이라 한다)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간의 연구성과의 실용화ㆍ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업무 및 협력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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