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3조 (처리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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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업무 주요 처리절차는 별표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업무 주요 처리절차는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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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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