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9조 (위탁 수수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장은 진흥원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수료 지급은 진흥원 수수료 규정 또는 관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진흥원 요청에 의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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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위탁 수수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