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제6조 각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 결과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술보급과의 진흥원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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