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8조 (전자적 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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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업무처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업무처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16조, 제22조의 업무를 전자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시스템에 스캔 등의 방법으로 등록된 관련서류는 종이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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