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0조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의 수행절차는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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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절차
[별표 4]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절차 위탁기관 | 위탁기관 | | 업무단계 | | 업무처리 기관 | | | | | | | |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위탁 | ⇨ | 위탁 접수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 | | | | | | 위탁기술 검토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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