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13조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보호권 상태 및 지역적응 시험 중인 품종의 종자 증식2. 새롭게 육성된 영양번식 작물(화훼, 과수, 고구마 등)의 조직배양3. 그 밖에 종자ㆍ종묘 증식과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