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농촌진흥청 등이 농업기술 실용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진흥원과 관계된 사항2. 진흥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농촌진흥청 등과 사전 조정 또는 조율이 필요한 사항3. 진흥원이 농촌진흥청 등에 요청하는 사업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기술 실용화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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