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8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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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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