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3조 (주관부서 및 업무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간의 업무 지원ㆍ관리의 주관부서는 농촌지원국(기술보급과)으로 한다.
②진흥원의 사업,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술보급과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 규정에서 정한 위탁 등에 관한 업무는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농촌지원국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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