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4조 (실용화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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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술협력 분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의 발굴 및 제안, 검토안 마련을 위하여 실용화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술협력 분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의 발굴 및 제안, 검토안 마련을 위하여 실용화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청의 연구정책국 과장, 농촌지원국 과장, 기술협력국 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진흥원 본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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