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19조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성과평가법」,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등과 관련한 연구성과관리 지원 업무2. 국내외 특허 동향 및 기술조사ㆍ분석 등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업무3. R&D 수행 전 과제수행결과 예측을 위한 경제성 분석4.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가치평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5. 품종개발 동향 및 직무육성 신품종 실시조사ㆍ분석6. 그 밖에 연구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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