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제25조 (위탁 및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2.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 활용지원과 관련된 업무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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