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 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비공개 정보의 보안규정 위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및 지식재산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의 용역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문기관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용역물량 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 제20조의3의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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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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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